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받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해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때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능한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을 하셔야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목차 -
- 실업급여 조건(비자발적)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맺음말
1. 실업급여 조건(비자발적)
먼저 비자발적과 자발적의 수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비자발적 수급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여 재취업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에 이직한 기간을 포함 18개월간 근무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하고, 4대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함.
- 퇴사 후 구직을 위한 활동을 증명하여야 함(즉, 재취업 활동 없이 단순 쉬기 위한 퇴사는 안됨).
-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일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반드시 신청할 것(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음).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수급 조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자발적 퇴사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데요. 자세한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근로조건 변경
- 근로조건 채용 시 약정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법 기준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 주 52시간 이상 근무
-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다섯 가지 사유 중 한개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2.2. 사업장의 차별대우
직장내에서의 성별, 종교,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3. 사업장의 폐업, 도산으로 인한 대량 감원 예정 시
사업장의 폐업, 도산으로 인해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2.4. 출퇴근 통근곤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직장에서의 출퇴근 통근거리가 멀어진 경우(출퇴근 시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2.5. 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2.6. 중대 재해발생 사업장 시정명령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여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7. 몸상태 이상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힘이 든 경우(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로,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한 내용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8. 임신 및 육아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맺음말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 자발적 퇴사이지만 수급이 가능한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지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내용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센터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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