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손실보상금은 영업손실의 100%가 아닌 80%를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정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물론 신청을 하시기 전에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자세한 산정 계산 방식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상금 신청 전 산정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이의제기 신청방법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 계산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 맺음말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집합 금지 대상시설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락텍, 유흥/단란주점 등이 있으며,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목욕장,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백화점, 마트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대상 시설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참고하셔서 정확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 계산 방법
기본적인 손실보상금 산정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업종별 보상률이 80%로 같기 때문에 일평균 손실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과 기본 보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금액 산정식=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x('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자 여기서 손실보상 산정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300만 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금>
{(①-②) x (③+④)} x ⑤ x ⑥={300-200) x (0.10+0.25)} x 28 x 0.8=784만 원
산정 계산 방법은 위와 같으며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이며,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11월 10일(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힘드신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을 해주세요.
- 보상금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란 등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 및 추가 증빙 서류 업로드 등을 진행하신 후, 신청.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 전 보상 산정 방식에 이의제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보상 산정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은 위와 같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맺음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 1533-3300번 또는 실시간 체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 자세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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