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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꿀팁/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 계산 방법

by ♡☆♧♤ 2021. 10. 27.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손실보상금은 영업손실의 100%가 아닌 80%를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정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 관련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대표썸네일사진

물론 신청을 하시기 전에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자세한 산정 계산 방식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상금 신청 전 산정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이의제기 신청방법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 계산 방법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5. 맺음말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언덕에서-손을-잡는사진

집합 금지 대상시설은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락텍, 유흥/단란주점 등이 있으며,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목욕장,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백화점, 마트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대상 시설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참고하셔서 정확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신청

코로나 여파로 누구나 힘이 들겠지만 그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건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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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산정 계산 방법

기본적인 손실보상금 산정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업종별 보상률이 80%로 같기 때문에 일평균 손실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과 기본 보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보상금액 산정식=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x('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계산기사진

자 여기서 손실보상 산정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건>

①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300만 원, ②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⑥ 보정률 80%

<8월 손실금>

{(①-②) x (③+④)} x ⑤ x ⑥={300-200) x (0.10+0.25)} x 28 x 0.8=784만 원

산정 계산 방법은 위와 같으며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 원, 최소 10만 원이며,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11월 10일(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이 힘드신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을 해주세요.
  • 보상금 신청 항목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란 등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고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절차 및 추가 증빙 서류 업로드 등을 진행하신 후, 신청.

손실보상금-메인홈페이지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청 전 보상 산정 방식에 이의제기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보상 산정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트북-온라인신청-사진

온라인은 위와 같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맺음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 1533-3300번 또는 실시간 체팅상담 '손실보상114.kr'을 통해 자세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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