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열심히 하고 받는 월급 외에 야간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여러 가지 수당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각종 수당에 대해서 물론 전체 영업장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잘 안 챙겨주는 곳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해요.
- 목차 -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지급기준
- 주휴수당 계산법
- 맺음말
1. 주휴수당이란?
기본개념부터 잡고 넘어갈게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것을 주휴일이라고 해요.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으로서, 하루에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하지만 이러한 수당을 누구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급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 받을 수 있어요.
2. 주휴수당 지급기준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며, 소정 근로일수에 개근하여 계속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해당 자세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40시간 초과 근무는 40시간까지 산정)
-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추가 계속 출근일 경우
지급기준은 위와 같으며 추가 부연 설명드리면, 만약 주 3일을 근무하였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이는 만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충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자 이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아요.
- 주휴수당=(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계산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계산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3.1. 계산 예시 1
Q: 근로자 A씨가 피자집에서 1주일 동안 45시간씩, 4주 동안 총 180시간을 근무하였고, A시급은 7,000원, 그럼 A의 주휴수당은?
A: A씨의 1달 주휴수당=(45시간/40시간) x 8 x 7,000원 x 4주=252,000원
3.2. 계산 예시 2
Q: 근로자 B 씨가 사업장에서 주 6일 동안 하루 6시간씩 근무하였고, 시급은 8560원 일 경우, B의 주휴수당은?
A: B의 1달 주휴수당=(36시간/40시간) x 8 x 8,560원 x 4주=61,632원
기본적인 계산법은 위와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해당 사이트 접속 후 근무시간 및 시급을 설정하시고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4. 맺음말
주휴수당 같은 경우 많은 근로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지급기준에 충족하신다면 소중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래요. 오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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