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견을 키우시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 또한 생겨나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는 19년도에 이어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니 오늘 알려드리는 반려견 등록 방법을 잘 보시고 등록을 해주시기 바래요!
동물등록을 단순 귀찮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혹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위해 미리미리 등록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동물등록제란?
- 반려견 등록제 대상
- 반려견 등록 방법
- 반려견 등록 변경 신청
- 맺음말
1.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혹시모를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견주한테 인계해서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2. 반려견 등록제 대상
등록제 대상은 2개월 이상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 외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이 대상입니다. 혹, 반려견 등록을 하시고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신고하시거나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10일 이내에 미신고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동물등록제를 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2021년 7월 19일~9월 30일까지이며, 집중단속 기간은 2021년 10월 1일~10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집중단속 기간에 단속에 걸려서 불이익을 받지 마시고, 꼭 등록을 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등록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반려견 등록 방법
등록 방법은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무선식별장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흔히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칩이라고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제작된 외장형이 있습니다.
내장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견이 어디를 가던지 몸속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외장형으로 등록을 할 경우 집 밖으로 외출을 할 시 항상 무선인식장치를 몸에 달고 외출을 하셔야 해요. 또한 외출할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입된 인식표의 부착도 등록과 별개로 반드시 부착을 하셔야 하고요.
견주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방문 등록을 하셔도 되는데 이럴 경우는 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장착이 된 상태여야 해요. 일단 장착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선식별장치 장착 확인 > 동물등록신청 등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내장 만 원, 외장 3천 원) > 검토 및 등록사항 기록 > 등록증 수령
이와 같이 등록 과정이 복잡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진행을 대행해주고 있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검색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4. 반려견 등록 변경 신청
등록을 하신 후, 견주가 바뀌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 동물의 사망이나 유실을 하신 경우 동물 등록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변경 신고는 인터넷으로 쉽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전화번호, 동물 상태 변경
로그인 후 상단 회원정보 수정 >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수정 > 메인 페이지 등물 등록증 출력하기 > 동물등록번호 > 동물등록 분실 또는 사망 사유 변경 후 수정
- 주소 변경
로그인 후 상단 회원정보 수정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 버튼 > 메인 홈페이지 주소 변경 온라인 신청하기 > 주소변경 신청 버튼 >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지 검색 후 저장
5. 맺음말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소유자님의 선택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장형으로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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