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로 누구나 힘이 들겠지만 그중에서 아마 제일 힘든 건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행으로 대상자는 적어도 수십만 명에서 많으면 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손실보상은 이전의 재난지원금 성격과는 다른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으로 금액 산정 방식이 구간별 정액이 아닌 피해 규모에 비례에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럼 해당 자세한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도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 맺음말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란?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아무래도 7월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 의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실액 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므로 손실액 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지급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약 90만 명(추정)에게 지급이 이루어질것으로 보고 있고, 제외 업종으로는 경영위기업종 및 일반업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알까지 기간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데요.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 매출 10억 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매출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매출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매출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매출 120억 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그리고 해당 기간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 7월 7일~9월 30일 영업손실에 대한 100% 손실보장이 아닌 영업손실의 80%를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손실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틀려지니 정확한 손실액 산출을 하셔야 하는데요.
- 지원금액=일 평균 손실액 x 방역 조치 기간(일) x 보정률 80%
- 하루 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업종별 보상률은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 모두 80%이며, 손실보상액은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산출과정을 예를 들면, 2019년 8월 하루 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에서 21년 8월 150만 원으로 매출 손실이 가정하였다면, 이 가게의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대료 비중은 25%가 됩니다. 이 경우 하루평균 손실액=매출액 차이(50만 원) x(영업이익률(0.1)+인건비, 임대료 비중(0.25)으로 계산을 하면 17만 500원이죠.
그래서 해당 가게가 30일 동안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17만 5000원 x30x보정률(0.8)을 계산한 420만 원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는데요.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고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11월 3일부터는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상금 산정도 중기부에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미리 보상금을 계산한 뒤 신청자가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이 보상금 산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최종 심사기간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산정을 하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5.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장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의사항은 1533-33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대상자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일 기간에 맞춰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자세한 관련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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