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30만 명이 더 받게 되면서 신청자격 확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21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2년도 신청자격과 조건이 일부 개선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조건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 맺음말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조건, 재산조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1.1. 소득조건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가구원 구성 | 총 소득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총소득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4,000만 원 미만 | 자년 1인당 7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단독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혹은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실 거소에서 함께 거주해야 할 것)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일 경우
※ 중요: 이번 세법개정안에 의해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소득조건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연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1.2. 재산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재산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근로장려금 자동계산하기를 이용해서 신청자격 확인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아직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과 내가 과연 수령할 수 있는 지급액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2)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에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요건 입력란에 요건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해당 사항에 맞게 '예, 아니오'로 선택을 합니다.
(5)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입력란에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신청자격이 안 되시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을 하실 수 없다고 알림 창이 뜨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자격에 부합되신다면 대략적인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장려금 신청하기 탭을 누르시면 바로 신청까지 진행이 되나, 추가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기신청 같은 경우 매년 5월에 진행이 되지만, 기한 후 신청 즉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급이 됩니다.
3. 맺음말
신청은 1544-9944, 손택스, 홈택스에서 진행이 되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신청자격 확인에 대한 내용은 모두 전달해 드린 것 같고, 오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자세한 내용 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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